[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감 중이던 A(46)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유치장 근무자가 피를 토하는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사망했다.

A씨는 지난 7일 이혼한 전처의 집에 택배기사라고 속이고 들어가 10일 간 퇴거에 불응하고 17일 밤 9시 10분께 전처를 폭행,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체포돼 18일 오전 12시 10분께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수감 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히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