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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GDP 대비 투자비 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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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중심, 장기요양수급률 OECD 수준 확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인프라 제공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개발…보건의료-돌봄·요양 연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노인·장애인·아동·취약계층 등 생애주기·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사회서비스 투자를 GDP 대비 7.4%까지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장기요양수급률을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확대하고,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한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수급률은 8.0%로 OECD 평균인 10%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 평택시 송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최윤순 민간위원장 이효숙)는 저소득 홀몸노인들을 대상으로 목욕쿠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평택시청]

대표적인 노인질환인 치매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256개소를 정식개소하고,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치매 국가책임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난해 36.2%였던 치매환자관리율을 2022년 54.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과 교육, 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은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아동 종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모형 개발을 위해 자치단체 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선도사업을 올해 6월부터 1년간 추진한다.

지역 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로 케어안심주택 4만호와 시·군·구별 주민건강센터 1개소 등을 공급하고,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소씩 문을 열도록할 계획이다.

병원과 읍·면·동 지역이 협력해 환자 입원 초기부터 퇴원계획 수립 등 지역사회의 자원과 돌봄·요양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거동 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위기가구 지원 연계와 사례관리 강화 등 맞춤형 이용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취원률을 40%까지 늘리고, 공립 요양시설과 공립 주야간 보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과 종합재가 서비스 직접 제공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도 올해 4개 시·도에서 문을 연다.

이밖에도 보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커뮤니티케어 특성화 대학원 지정 등을 통한 질높은 사회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인상,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사회 서비스 인력양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확대를 목표로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2015년 기준 5.7%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4%, 2040년 10.7%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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