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농촌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턴 3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남해경찰서는 A(35)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경남 남해군 한 주택에 주인이 잠시 외출한 사이 침입해 안방에 있던 손가방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쳤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남해(4건)사천·고성(각 1건) 일대 농촌 빈집 6곳에서 현금 및 오토바이 등 18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및 담배 구입하는 등 200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추적 수사 중 심리적 압박을 받은 A 씨가 자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A 씨는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어 모텔과 PC방을 전전긍긍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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