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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원강사 특강도 근로시간 포함…퇴직금 산정시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05일 09:02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14

“학원, 특강 업무 구체적으로 관리·감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기숙학원 강사의 특강시간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시간제 영어강사로 근무한 A씨 등 2명이 학원을 상대로 특강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다시 산정·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 학원은 특강 시간까지 포함해 수강생 일정을 관리하는 등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와 지금 등에 관해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원심은 A씨 등 강사가 수행한 특강 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들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지은 판결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해당 기숙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 근무하면서 강의시간 등에 따라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는 등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2016년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뜻한다. 소정근로시간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되는 통상임금과 연관된다.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었다.

1심은 원고의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각각 근로시간 등에 맞게 추가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원고들이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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