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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디자인세액공제 못 받나"…출협, 출판 디자인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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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고유디자인 비용 조항 삭제
출협, 30일 오후 ‘고유디자인세액공제긴급 설명회’ 열어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사)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17호)이 출판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기재부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지난 30일, 출협 강당 4층에서 '고유디자인세액공제' 긴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0일 진행된 '고유디자인세액공제긴급 설명회' [사진=출협]

현재 출판사에서는 '고유디자인의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비 등을 폭넓게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별표 6의 사. 항의 삭제)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인정된 전담부서 비용과 신고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지출된 비용만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다.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비, 디자인설계기기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구입비 등을 말한다.

만일 기재부안대로 시행된다면 출판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창작전담부서)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전담부서)에 전담부서를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인증 받은 출판사는 거의 없으며, 일선 출판사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 또한 디자인 외주업체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곳이 거의 없어 대다수 출판사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

출협 회원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일부 출판사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인식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형 출판사는 해당 세액공제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2017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출판사업체가 전체의 76.9%를 차지할 만큼 영세한 상황이다. 기존 제도와 변화될 제도에 대해 출판사에 충분히 홍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현장의 많은 출판사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협은 개정안이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기재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고유디자인 비용 조항 삭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출판사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제대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6개월에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요구했다. 또 영세한 출판사에 적합한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 방안의 강구를 위한 출판계 대표단 간담회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출협은 개정안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30일 오후 3시 출협 4층 강당에서 '출판사 디자인비용 세액공제 불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유종오 회계사(인성회계법인부대표)가 맡았으며, 60여 명의 회계담당자 및 출판사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질의응답이 많았는데, 아직 현장에서 제도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출협은 추가 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출협 이리라 교육·홍보담당상무이사는 "콘텐츠의 기반산업인 출판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연구역량이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소규모 출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계 특성을 감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판사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알고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며, 출협 차원에서 출판계 중지를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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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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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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