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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손해배상 항소심도 승소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4:59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4:59

1심에 이어 2심도 “후지코시, 1억원 배상하라” 판결
이춘면 할머니 “날아갈 듯 기뻐…일본정부 반성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된 피해자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이춘면(87) 할머니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면(87) 할머니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3. q2kim@

이 할머니는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 등 후지코시 측 거짓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기숙사 밖 외출이 금지된 채 위험도가 높은 업무에 투입됐으며 무급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이 할머니는 2015년 5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월~토요일 10~12시간씩 강제로 일했다”며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했다.

후지코시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2017년 3월 1심은 “후지코시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이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1억원 배상 판결을 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할머니는 재판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기분이 날아갈 듯 기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를 ‘조센징’이라 부르면서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냐. 사람을 아주 짓밟아서 짝다리로 만들었다. 먹지도 못하고 월급도 못받고 찬 다다미방에서 잤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판을 연기한 의혹에 대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신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사건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잇따라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18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계순(90) 할머니 등 27명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도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며 김 할머니 등에게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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