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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개선…가입자 선택권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2:00

가입자가 운용 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미리 지정
매번 운용지시 않아도 최적의 상품으로 운용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는 가입자가 매번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사용자가 미리 지정해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을 개선, 가입자가 운용 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면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최적의 상품으로 운용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단, 법적 의무화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에 사업자별로 시행시기가 다를 수는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그동안 가입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 등에 의존해 운용형태를 지정한 후 이를 변경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투자형태를 보여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입자가 운용상품의 만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금리 비교 등 상품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 및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 상품으로 단순 재예치 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돼 퇴직연금 자산이 더 나은 상품으로 운용되지 못했다. 

이에 가입자가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법 외에도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운용지시 형태도 가능해진다. 

다만, 개선 방법은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지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적용상품의 범위를 한정한다. 또 이를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도 거치도록 했다. 

적용상품 범위는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등)으로 한정한다. 

사업자는 상품의 종류, 위험도 및 만기 등 운용지시 항복을 명시해 가입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운용지시를 받고, 위 운용지시 방법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고객확인사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보다 나은 상품을 탐색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토록 하고, 가입자는 매번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정한 운용방법 내 최적의 상품에 운용함으로써 수익률 제고가 가능해졌다.

향후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련 부처 및 금융기관들은 해당 개선방안의 월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고용부)'의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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