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내년 1월말까지 약 3개월간 새벽 및 심야시간대에 부산경남지역 고속도로 9개 노선 진출입로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가용경력을 총동원 음주단속을 실시해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하는가 하면 음주 차량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본인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으며, 음주사고 치사율이 전체사고 치사율보다 15.8%가 높고,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위반자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유념해 음주단속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곧 살인 범죄라는 인식이 하루속히 자리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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