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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외곽팀 관리’ 국정원 간부 2심도 실형…法 “선거 공정성 훼손”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5:50

2심, 민간인 댓글부대 해체 이후 범행 무죄 판단해 감형
“상사 명령 이유로 면책시 향후 국가기관 위법 예방 어려워”
외곽팀장 송모씨 등 2명 징역 5~7월…전직 양지회장들 무죄‧집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정보원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됐다.

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 내 파트팀장 장모씨와 황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황 씨에게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10개월 동안 복역한 점이 인정돼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이 해체한 2011년 12월 27일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했다. 앞서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황 씨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정원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 최고 정보기관 공무원 지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을 위시한 국정원 내부 결정을 받고 상명하복 의무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위치에 있지 않아 국정원 말단 하부조직에 속해 위법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상사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하다 볼 순 없다. 이들을 면책하는 것은 향후 국가기관의 위법을 예방하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외곽팀장이 아닌 자를 외곽팀장으로 허위로 보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3년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외곽팀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장 씨의 혐의도 유죄 선고했다.

국정원과 연계해 외곽팀장으로서 외곽팀을 조직하고 국정원 지시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 단체를 지지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 ‘양지회’ 관계자들 등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이버 외곽팀장 송모씨는 1심보다 3개월이 줄어든 징역 5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또다른 외곽팀장 이모씨는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외곽팀장 김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이모 전 양지회장 등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다른 이모 전 양지회장은 원심과 달리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인 장 씨와 황 씨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 외곽팀을 활용해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외곽팀장이 아닌 자를 외곽팀장으로 허위로 보고하고 활동비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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