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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여성 상해치사, 심신미약으로 고작 4년형…靑 청원 20만건 넘어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7:41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7:41

"상해 정도 심각했는데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해 고작 4년형"
"상식선 넘는 심각한 사건, 유야무야…진상 밝혀달라" 촉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오후 5시 현재 청원건수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청원에 대해 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원은 지난 2013년 38세 남성이 퇴근 후 직장 내 동료인 38세 여성과 식당에서 합석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피범벅이 됐고, 나체로 침대 위에 눕혀져 있는 피해자를 본 모텔 주인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부검 결과는 끔찍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부검 결과,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였으나 직장이 절단돼 일부가 모텔 방안에서 발견됐다. 1심 재판부도 통상의 성행위 정도를 넘어 음부에 주먹을 삽입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직장 일부를 떼어낸 점을 들어 상해의 고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1심 재판에서 스스로 모텔 방 안으로 걸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반응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준강제추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상해치사로만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여기에 2심 및 대법원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최종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청원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했다"며 "그러나 단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이유로 감형을 해 고작 4년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상식선을 넘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되지 않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며 "청와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서 진상을 파헤쳐달라"고 촉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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