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일본 10월 서비스 PMI 52.4…증가폭 6개월래 최고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4:44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4: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규사업·사업활동 지수 증가로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 두드러져
지난 9월 자연재해로 인한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10월 서비스업(비제조업) 경기 확장폭이 최근 6개월새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장조사업체 마킷과 닛케이는 10월 일본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2.4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50.2)와 비교해 2.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신규사업 지수가 5년 5개월래 최대 폭으로 증가한 데 더해, 사업활동 지수도 증가세를 기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지난 9월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관련 수치가 급락했던 만큼 기저효과라는 지적도 있다. 

PMI는 제조업부문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면 경기 위축을 나타낸다. 

닛케이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 추이 [사진= IHS마킷, 닛케이]

◆ 日 서비스업, 9월 자연재해 피해서 정상화돼

조사에 따르면 10월 일본 서비스업 업황은 개선됐다. 신규사업 증가는 지난 5년 5개월래 최대치를 기록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신규계약 획득이 늘었다고 답하면서, 지난 9월 홋카이도(北海道)지진과 태풍 제비의 피해에서 정상화된 점을 매출과 사업활동지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서비스업 수주잔고는 소폭 감소했다. 고용 증가도 지난 4개월래 최소폭을 기록했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답변 중에는 일손 부족으로 고용이 곤란하다는 지적 외에도, 정년 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전체 종업원 수가 감소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가격지표 2개는 저마다 다른 경향을 보였다. 구매비용은 식품·연료와 인건비 가격 인상을 이유로 3개월래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서비스 단가는 지난 6월 이래 가장 적은 폭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비용이 서비스 단가를 크게 상회하면서 이익 마진에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헤이에스 IHS 마킷 이코노미스트는 "사업활동과 신규사업이 증가하며 10월 서비스업 PMI가 확장세를 보였다"면서도 "조사대상 기업의 많은 수가 9월에 있던 자연재해의 영향을 관련 지수 상승의 이유로 꼽은 만큼, 일시적 현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달 PMI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