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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 측, TS엔터 이중계약 주장 반박…"법원 결정 따른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09:02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09:02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가수 전효성의 새 소속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이중계약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토미상회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효성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수 전효성 [사진=뉴스핌DB]

이어 법률대리인 말을 인용해 “전효성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과 TS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건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토미상회 측은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약속하며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주신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TS 측은 이날 전효성과 토미상회의 전속 계약 소식에 “전효성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11월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TS 측은 “전속계약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문의나 질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따.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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