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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고용세습 사문화…해마다 노조에 삭제 제의"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5:45

2011년부터 '고용세습' 조항 유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대차는 내년 임단협때 노조에 해당 조항을 뺄 것을 제의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수가 4만명이 넘는 민노총 산하 최대 기업별 노조인 현대차 노사는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협조항을 두고 있다.

또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서도 당사 취업을 희망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도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1년경부터 채택돼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뉴스핌DB]

현대차 관계자는 24일 "사실 고용세습은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단협 조항에 남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해마다 단협때 마다 노조에 요청을 하는데 노조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협 사항이라 사측이 임의로 뺄 수 있는것이 아니다"라며 "내년 단협때라도 노조에 제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도 현대차 노사에 고용 세습을 담은 단체협약을 바꾸라고 통보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사에 벌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매길 수 있다. 500만원 내면 고용세습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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