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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춘숙 의원 "장애인도 특수직근로자처럼 연금수령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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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연금공단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 검토 촉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대수명이 짧은 광부와 어부 등 특수직종근로자는 만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기대수명이 국민평균보다 낮은 장애인이 만 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74.3세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2.4세(OECD 기준)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8세정도 낮다.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 가입 현황 [자료=정춘숙의원실]

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은 중증도에 따라 또는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우선 최중증인 1급 장애인들의 최근 3년간 평균수명은 69.3세로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약 13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증에 해당하는 2급 장애인들은 72.4세로 한국인의 기대수명보다 약 10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 보다 약10세 이상 낮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비장애인들과 같은 나이부터 지급돼 왔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장애인은 모두 9만8010명이고, 이중 중증인 1급~2급 장애인은 2만2172명이다. 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모두 7856명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직종근로자들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갱내에서 작업하는 광부와 어선에서 직접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어부의 경우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되면 일반 가입자들과 달리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라는 것이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수명이 짧으면 그만큼 노령연금의 수급기간이 짧기 때문에 불공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장애인도 일정 조건이 되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있다"며 "독일,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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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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