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민주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예정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양도소득 공제비율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소유 특별공제비율을 현행 80%에서 45%로 줄이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수요 진작을 위해 최대 80%까지 확대됐다. 한 세대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80%를 비과세하는 것. 이로 인해 1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어도 과세분은 2273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금의 공제율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고, 부동산 수요가 서울 강남지역 등 특정지역 1주택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유동수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공제율을 축소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정 지역 주택이 가격 폭등 현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뜻이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별 공제구간을 현행 8단계에서 13단계로 세분화한다. 현행 양도차액에 적용되는 공제율도 24~80%에서 10~45%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이 바뀌더라도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2년의 유예를 두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지난 10년간 19.6%였던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연 8%씩 증가하는 공제율은 지나치다”며 “공제율은 정상화하되, 고가주택 기준은 그대로 9억 원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해당 집에서 2년 이상 살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해 2년의 거주요건을 신설한것이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kingj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