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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1:03

주거급여 신청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오는 13일부터 신청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저소득 가구도 이제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면 각 지역별로 지정된 임대료 내에서 주거비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서울에서 월 소득인정액이 194만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최대 33만5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를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10월분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수급기준이 완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인 1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도움으로 비싼 월세나 전세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사용대차는 주거급여 지급이 불가해진다.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된다. 사용대차란 일반적인 월급 외에 육아나 가사 노동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같이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용대차를 인정한다.

국토부는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한다.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지난달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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