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에이씨티는 17일 우회상장 미해당 사유로 이날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공시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하지 않는다.
cherishming17@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08:30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08:30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에이씨티는 17일 우회상장 미해당 사유로 이날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공시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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