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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LS, 법 위반 가능성 인지..공정위 조사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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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간 통행세 부당지원, 260억원 처벌
알고도 '부당내부거래 리스크' 체계적 점검
조직적 조사 방해…결국 변조로 실무진 검찰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0년 넘는 ‘통행세’ 부당지원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LS가 뒤로는 ‘부당내부거래 리스크(Risk)’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 대응논리를 수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당국의 조사 과정에 조직적으로 내부품의서의 핵심내용을 변조하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의 통행세 위반 사건 제재와 별도로 소속 회사의 전기동 실무책임자 1명을 검찰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선 등 각종 산업 분야의 기초소재로 사용하는 전기동은 통신선, 전력케이블, 동파이프, 동판 등 널리 쓰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LS 거래 당사자들은 2006~2016년 통행세 위반 기간 내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해왔다. 그룹 지주사인 LS는 수시로 LS글로벌에 대한 경영진단·법무진단을 실시하는 등 ‘부당내부거래 Risk’를 점검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조사결과다.

즉, LS니꼬동제련, LS전선은 LS글로벌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 위반 우려에 대한 거래중단이나 거래구조의 실질적 변경은 하지 않았다고 봤다.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과 내부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LS는 2010년 LS글로벌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LS동제련의 물량할인(Volume Discount)에 대해 ‘내부거래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판단, 체계적 대응논리를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신 국장은 이어 “LS전선은 2012년 ‘LS글로벌 리스크 대응방안’에서 LS전선이 LS글로벌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이 코델코(세계 1위 전기동 생산업체) 대비 고가로 ‘부당지원 Risk’가 존재한다고 봤다.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는 수입전기동이 모두 ‘GA(최고등급)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결국 조사 방해로 이어졌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다수부서가 가담하는 등 자체 시스템상의 내부품의서 핵심내용을 삭제했다. 현행 공정위는 허위자료 제출자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만큼, LS전선의 해당 실무진 1명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해당 직원은 전기동 실무책임자로 파악됐다. 현행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LS 통행세 위반에 따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前)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구자홍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전 부사장, 도석구 LS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는 LS글로벌과의 거래에 직접 관여한 혐의다. 전승재 전 LS글로벌 대표이사는 법 위반행위를 적극 실행한 인물로 지목됐다.

지난 7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바 있다.

LS는 제재여부가 임박하던 지난 4월 피해구제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개시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 처분을 받았다.

◇ 다음은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과의 일문일답.

-총수일가가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이 사안은 공정거래법 23조2에 사익편취규제를 적용한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일가한테 귀속된 규모를 특정한 바 없다. 2011년 11월 4일 총수일가가 지분을 팔고 나가면서 보았던 93억의 그 차익은 총수일가 전체 확보한 이익의 일부로 봤다. 그 뒤 지주사의 100% 자회사가 돼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통행세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의 가치가 올라갔을 것이다. 회사의 지분을 총수일가가 특히 33%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금액의 특정은 어렵다.

금전적 이익이 직접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계열사 물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가지는 것이 굉장한 이득이다. 나중에 제3자한테 팔 때는 굉장히 크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팔수도 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적인 현금의 이전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공정거래 저해성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국내 전기동을 중간에서 중개 거래한 역할인데 여기에 전혀 경쟁사업자가 없다가 2013년도에 하나 들어왔다. 현대글로비스다. 물론 이 회사는 비계열사 간 거래를 중개하고 본인이 여신이라든지 운송 같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대로 된 중개업체다. 이 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계열사 물량을 가져갔다. 그래서 국내 전기동 트레이더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경쟁 제한성이 있다.

그 다음 LS 4개 사의 물량이 국내 전체 물량의 한 30% 가까이다. 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됐다. 수입 전기동 시장은 트레이더들이 경쟁하는 분야다. 국내에는 LG상사가 있었다. 글렌코아(Glencore) 등 세계적인 회사가 굉장히 많았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중개 거래한 업체는 두 곳뿐이다.

LS글로벌과 전 세계 1위 트레이딩 업체인 글렌코아다. 나머지는 전부 다 중간에 들어왔다가 퇴출됐다. LS글로벌이 신생업체임에도 무려 11년 기간 동안 최고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만큼의 경쟁전략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나와 거래하다가 중간에 처음 들어온 회사가 들어오냐’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과 거래를 못하겠다고 배제했다가 다음에 말을 들을 때 다시 참가시켰던 사례도 있다.

-2005년 당시 옛 LS전선의 동일인은?
▲2005년 당시는 구태회였다. 기획 설계 가담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 기획했던 것이 그 당시는 지주회사가 아닌 그냥 일반 집단체제였다. 그룹의 모 회사가 LS전선이다. 경영관리팀이 어찌 보면 비선실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경영관리팀장이 11월 15일자 문건을 만들어 금융간담회에 올리기 직전, 그 당시 3명의 명예회장들한테 보고했다. 거기에 구태회, 구평회, 구두회 3분이 있었고 구두승인을 받은 뒤 또 고착화시켰던 사안이다.

-연도별 지원산정과 공소시효 기간은 없나?
▲전기동 거래가 국내 전기동도 그렇고 수입 전기동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구매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해마다 거래조건도 비교했다. 해마다 실제로 구매단가, 판매단가 그다음에 정산가를 구해 비교, 지원금액을 산정했다.

공소시효 문제는 당연히 5년이다. 2005년 당시 금융간담회 참석 멤버로 이들은 개인고발이다. 거래 구조의 전체 내막을 알고 승인했던 분들이다. 여러 계열사의 CEO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태다. 계열사 간 거래이고 대규모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승인을 받는다. 3분들이 등기이사로서 거래를 승인했던 분이다.

그래서 5년 내 공소시효가 다 남아 있다.

단가 차이는 전기동이라는 게 톤당 US 달러로 단가가 나온다. 몇천 불된다. 전기동이라는 게 전광석에서 전기동을 추출해 판형태로 만들어 파는 것이다. LME라고 해서 런던금속거래소인데 거기서 생산되는 순수 100%의, 순도 100% 전기동이 있다.

가격이 매일매일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가역에 플러스로 프리미엄을 더해 단가가 결정된다. 실제 부당지원할 때는 이 프리미엄을 협상을 하거나 조정을 해 차익을 제공했다. LME는 그냥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단가의 차이를 구해볼 때 LME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협상을 하는 프리미엄만 따지면 국산동의 경우에는 톤당 최대 12달러까지 싸게 팔았고요. 수입동의 경우에는 최대 63달러 비싸게 팔았다. 프리미엄이 보통 한 100달러 전후라고 볼 때 국산의 경우에는 약 10%, 수입의 경우에는 크게 60% 정도 과다 마진을 지급했다.

-다른 경쟁사업자 등 시장 봉쇄한 LS글로벌로 인한 폐업 사례는?
▲국내전기동 시장은 사실 경쟁이 없는 그런 독점적인 거래 구조다. 거래 구조에 LS글로벌을 끼워넣어서 통행세를 수급해 왔는데 수입 전기동 분량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가 경쟁을 하는 상태다. 한때 20여개가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시장인데 11년 기간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온 게 LS글로벌이다. 이 시점에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다가 퇴출된 업체는 엘지상사가 있다.

-동의의결 관련해 부당지원 건 신청 사례가 있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4월에 신청이 들와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피해구제방안 두 가지를 내도록 돼 있다. 둘 다 내용이 부실했다. 특히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었다. ‘실제 발생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구제전담조직을 만들어 구제를 하겠다’는 식이었다. 그 당시 위원회는 ‘거래질서개선방안과 피해구제방안을 좀 더 구체화시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2주 뒤 공익기금 150억을 출연하겠다는 방안으로 절반이 총수일가 출연 계획이다.

93억의 매각차익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세금 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기금에 다 내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저희들 공정거래법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라고 한 것이지, 소비자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헌납하듯이 재산 내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본 건이다.

-부당지원행위인데 부당지원이 아니다. 업체도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명확히 해달라.
▲공정거래법에는 크게 규정이 2가지다. 하나는 23조 1항 7호에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이 있고, 1996년도에 도입됐다. 그 다음 2014년도 규정 추가가 통행세 규정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4년 통행세 규정 전에 이미 통행세 규율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었다. 그것을 그냥 명문화시킨 것이 2014년도다. 이미 그 전부터도 판례에 의해 통행세의 거래는 규율이 돼 왔다. 그리고 사익편취 규제가 2014년도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규율 요건이 전혀 다르다. 이 사건은 2011년도 LS글로벌의 지분을 총수일가가 다 팔고 나왔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당지원행위 조항만 응용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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