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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장에 법원행정처 ‘대수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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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후속대책 마련 착수 전망
행정처 인사·정보수집 기능 등 권한 축소위한 조직 개편 '불가피'
법관 독립 보장할 제도 개선책도 마련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중점에 선 법원행정처에 개편의 칼날을 들이댈 전망이다. 행정처는 권한과 역할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대수술’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고강도 내부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 주말 동안 조사 결과를 1차적으로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행정처 조직 개편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후속 대책의 골자는 행정처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실제 행정처는 이번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법원 안팎에서 사법부 내 핵심 조직으로 불려왔다. 행정처의 수장인 처장 역시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함께 맡으며 대법원장의 '심복'이 기용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했던 김소영 대법관이 행정처장에서 물러나고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한 안철상 대법관이 처장을 맡았다. 또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행정처 기획조정실에 일부 기용된 바 있다. 이에 또 다시 관행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원 안팎에서도 행정처 권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법관들의 재판 독립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는 탓에 제도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 역시 행정처에 권한이 집중된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그는 취임 3개월여 뒤인 지난해 12월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행정처 기능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이같은 공언대로 판사들의 직접적인 행정참여를 위해 법관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열리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이미 이뤄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이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안에는 이번 파동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처의 인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전국대표법관회의가 행정처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마치 정보기관을 방불케 할 정도라고 지적된 정보수집 업무와 청와대나 국회를 상대로 하는 대관 업무 역시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아울러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앞서 사법부 권력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정황 등이 담긴 문건과 일부 개별 판사에 대한 성향 분석 등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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