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취지는 긍정..부담금 산정식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7:58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8:43

뉴스핌 '재건축 규제,공익 vs 사유재산 침해'세미나
공공성 취지 동의..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적지 않다는 시각이 많았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도한 초과이익을 일부 환수해 공익 사업에 사용하는 법 취지는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계산법이 불명확하고 환수금 역시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환수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선 재건축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조합원이 아닌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이후 조합원이 된 실수요자에겐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은 ‘부담금’이 아닌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초과이익환수라는 법률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황당하다”며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법률을 적용하려다 보니 재건축 사업에 적용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세금이면 세금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세에 대한 법률 제정이 어렵자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가는 것이 환수금”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분담금을 내지 않는 점,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조합원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제도의 합헌성에 대해 “토지는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는 달라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단지형 아파트, 대규모 건설이 대부분이라 주택 건설에 도시계획이 수반되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 부담도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은 “재건축 사업이 공공개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적 자산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의 편중을 시정하는 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며 “제도 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두고 공공재원으로 부담금이 확보될 시 주거복지나 주거안정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 부담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주택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목표엔 동의하지 않고 이게 직접적 정책 목표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임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목표에 대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재산권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재건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부 계획, 재건축 승인 권한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이 때문에 재건축 이익은 주택 보유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불로소득이며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하는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영국에서는 일찍이 도시계획으로 허가받은 가치를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 공급뿐 아니라 교육 및 도로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도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은 “입법영향평가나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지난 2006년 발의 당시 입법 목적은 사실 초과이익을 환수해 부동산시장에 안정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 취득시점이 상이한데 종료시점에 동일하게 부과하는게 정당한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에 부과를 하는 것”이라며 “환수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오른 가격을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인데 기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의 진행을 맡은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은 “재건축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며 "어떤 면에서는 투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한편만 가지고 논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공급 측면을 비롯해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대학원장은 "재건축 규제와 관련된 논란은 역대 정부가 다 같이 고민한 상황"이라며 "이날 토론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뉴스핌 정책진단에는 한만희 시립대 교수와 김종규 법무법인 변호사,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장격석 국회 입법조사관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