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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뜨거운' 태양광·풍력…올해 재생에너지 2.5배 성장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4:06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4:06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1185MW 보급
연간 목표 1.7GW…70% 수준 조기달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들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붐이 당초 예상보다 뜨겁다.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재생에너지 2030'이 본격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열고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관련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발전 <사진=뉴스핌DB>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GW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2.5배로 늘었다. 에너지저장장치도(ESS)도 301MWh을 보급해 전년동기대비 5.3배 급증가했다.

또한 영암지역에 국내 최대규모(98MW)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삼천포발전소에 국내 최대규모(41MWh)의 태양광연계형 ESS가 준공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참여형 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상업용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이 3월에 착공됐다.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 옥상에 43kW 태양광를 설치해 연간 1000만원 수익이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사업(15MW, 370억원)에 철원지역 주민들이 20%(65억원)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강원도와 철원군,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하나대체투자자산운영, ㈜레슬러, 행복산촌텃골마을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지난 4월 체결되어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또 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중이다.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했으며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시 건축물 제한('15년 이전 준공 건물만 허용)을 폐지했다.

또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지자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해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지난해 4건에서 올 1분기 307건으로 급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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