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선박충돌 등 잦은 '해상사고'…“해상교통안전 전담기관 만든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8:02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8:02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세월호 참사와 낚싯배 사고 등 빈번한 해양사고로 인해 ‘해상교통안전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로 위 교통사고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기관과 같은 이른바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해양교통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는 육상 교통안전공단과 비슷한 업무를 추진할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 이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사례를 들어 해양교통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공개한 ‘2017년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2582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75건(11.9%)이 늘어난 규모다.

어선사고는 1778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전체 해양사고의 91.4%가 인적과실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단발적인 용역사업이 아닌 안전문화를 책임질 전담기관이 중요하다는 게 국회, 정부와 유관기관 등 전문가들의 평가다.

즉, 기술·장비의 개선과 안전점검 위주의 해양사고 예방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정유섭 국회의원이 해양교통안전 교육·홍보, 기술 개발·보급·지원, 자료 수집·조사·연구, 점검·진단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호주의 경우도 호주해양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AMSA가 해양안전과 관련한 업무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안전 및 환경 위험 관리, 사고 개입 및 대응 제공, 국가 상업용 선박 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구축 등은 전략 과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당국도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설립방향을 잡은 상태다. 별도의 공단 신설보단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타를 설정했다.

정부는 해수부 산하의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해양교통안전공단법’ 근거법령을 적용키로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명칭도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뀐다.

선박검사에 관한 법령인 ‘선박안전법’을 설립 근거로 하고 있는 현행 선박안전기술공단 체제로는 교통안전업무의 본격적인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말 가동에 들어간 선박안전기술공단 발전 테스크포스팀(TFT)도 이러한 맥락이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청사진은 3개 본부·1원을 5개 본부로 확대하는 안까지는 확정됐다.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조직은 경영본부와 선박검사본부, 기술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다. 명목상 운항관리본부가 있긴 하나 정원이 반영돼지 않아 사실상 유령부서다. 따라서 부장급의 본부장을 주축으로 한 운항관리본부의 정원을 반영시키고 교통안전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직 내 신설되는 교통안전본부는 해양교통량 분석 및 항행 구역 안전성 평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해양교통 관련사고 분석 및 대책 마련, 국제기구대응 및 국제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운항관리본부에는 연안역객선 안전운항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파견지 확대 등 인력증원을 예고하고 있다. 조직 운영을 위한 진두지휘는 우리나라 여성 최초 조선공학 박사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맡았다.

정부 관계자는 “공단 설립 때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기능중복·예산 등 비효율 우려, 기존 기관의 기능 조정·보완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기재부 측의 입장이었다”며 “올해 1월 해수부와 기재부의 합의를 거쳐 2월에 입법조사관 업무협의 및 전문위원 예비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양교통안전 관리의 종합적·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며 “다만 신설 공단과 기존 공단 간 업무 유사성, 선박검사·교통업무 통합의 시너지 효과,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감안해 기술공단을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이번 토론회가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으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