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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제 시행 당일 잔액 확인"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1:03

금감원 4개 증권사 검사 결과…실명제 시행 당일 자산총액 61억8000만원
금감원, 미확인된 삼성증권 4개 계좌 검사 연장 검토

[뉴스핌=우수연 기자] 원장이 없어 과징금 부과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잔액이 확인됐다.

5일 금융감독원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는 법제처가 과징금을 매겨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27개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시행(1993년 8월) 당시 잔액이 61억8000만원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부터 2주동안 4개 증권사(삼성, 신한, 한투, 미래에셋대우)에 검사를 착수했다. 검사 전 이들 증권사들은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원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1993년 당시 계좌잔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사 결과 4개 증권사 모두 당시 기준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었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차명계좌(23개)에 대해선 매매거래내역 등도 확보해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4개 증권사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 잔액 <자료=금융감독원>

다만 삼성증권의 4개 계좌에 대해선 1993년 8월 12일 이후의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내역 확보 및 자산총액 검증을 위해 삼성증권에 대해선 검사를 1주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검사는 IT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5명의 검사반이 편성됐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이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 대상인 27개 계좌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차명으로 개설됐으며 금융실명법(1997년 12월) 시행 이후 이 회장이 실제 주인으로 밝혀진 계좌다.

현행법상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당시 잔액 기준으로 절반을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돼 있다. 당초 4개 증권사들은 원장 보관 의무기간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 계좌의 당시 잔액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이번 검사 결과 총 잔액이 61억8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관 대상 금액을 확인했으므로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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