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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내 분양용지 임대전환, 공공지원민간임대만 허용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1:00

분양가상한제 회피 '꼼수분양' 차단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뉴스핌=서영욱 기자]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꼼수분양'이 차단된다. 

앞으로 건설사가 일반분양 목적으로 매입한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4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만 변경을 허용한다. 사업자가 공공기관이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지금은 4년후 분양전환되는 민간임대주택을 분양주택용지에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분양용지에서 민간임대로 공급한 호반건설의 '위례호반가든하임' 견본주택 모습 <사진=호반건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새 주거공간이다.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최소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큰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된 택지는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단기임대주택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 지침 시행 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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