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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포토] "사리원 독점하지마"..간판 되찾은 불고깃집 '사리원'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3:16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3:16

대법, "잘 알려진 도시이자 지리적 명칭"
사리원면옥 독점 인정 원심 뒤집어
상회·국밥질도 사리원 명칭 사용 가능

대법원이 20일 북한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인 '사리원'의 지명을 상호로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992년부터 ‘사리원’ 상호를 써온 사리원불고기(왼쪽)가 1996년 상표 출원한 사리원면옥과의 1심에서 패소하고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 간판을 바꿔 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김학선·이형석 기자] 북한 황해도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으로 이를 사용한 상표를 독점하는 것은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리원불고기 대표 라모씨가 사리원면옥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측의 분쟁은 1990년대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라씨는 황해도 사리원식 불고기를 팔던 외할머니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아 1992년부터 '사리원'이라는 상호로 운영해 왔다. 이후 '사리원'은 허영만 화백의 만화 '식객'에 소개될 정도로 맛집으로 인정받아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사리원면옥' 대표 김모씨의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으로 기존 '사리원' 간판을 '사리현'으로 바꿔야 했다. 김모씨 역시 증조할머니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아 1996년 대전 특허청에 '사리원면옥'으로 상표를 등록했다.

라씨는 2016년 4월 특허심판원에 김씨의 상호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사리원이 실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리원은 잘 알려진 도시이자 지리적 명칭"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진 2심제로 운용된다.

▲ 상도동에서 만두전골과 냉면으로 유명한 '사리원', 이밖에도 '사리원'이라는 상호를 내건 가게는 많다. /김학선 기자 yooksa@
'사리원상회'라는 간판을 달고 50년째 운영 중인 한복집. 가게주인은 어머니가 황해도 출신이라 상호를 '사리원'으로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사리원 돼지국밥' 음식점. 사리원이란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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