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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선고 연기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1:04

이달 14일서 22일로 변경.."기록 검토 시간 필요"

[뉴스핌=김규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가 22일로 연기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학선 기자 yooksa@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사건 1심 선고를 이달 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1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8일 늦춰진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결심공판 이후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서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해 비리를 저지른다는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 세월호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한 혐의와 2016년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정수석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하고 민간영역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는 누가 봐도 표적 수사이며 과거 검사로 처리했던 사건에 대한 정치 보복”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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