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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1200만원

기사입력 : 2018년01월17일 16:39

최종수정 : 2018년01월17일 16:39

최저 1017만원~최대 1200만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나, 올해부터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

차종별로 책정된 국고보조금은 ▲현대차 아이오닉 EV (2017) N, Q트림 1127만원, I트림 1119만원, ▲기아차 소울(SOUL) EV (2018) 1044만원, 레이(RAY) EV 706만원, ▲르노삼성 SM3 Z.E (2018) 1017만원, SM3 Z.E (2017) 839만원, ▲BMW i3 94ah (2018) 1091만원, i3 (2017) 807만원, ▲닛산 리프(LEAF) 849만원이다.

<자료=환경부>

최대금액인 1200만원을 지원받는 차량은 ▲GM 볼트,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차 코나(4월출시예정), ▲기아차 니로(7월출시예정) 등이다.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르노삼성 TWIZY, ▲대창모터스 DANIGO,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여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면서,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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