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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3번째 발령…17일 서울 대중교통 무료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7:33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7:33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6일 세번째로 발령됨에 따라 오는 17일 서울에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가 두번째로 시행된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었고, 17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세번째로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서울지역 대중교통 요금 면제와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포함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세 번째로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치와 모델링 결과로 볼 때, 이번 고농도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 15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을 태운 버스가 서강대교 위를 달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되므로,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요금이 면제되는 출근시간은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인천, 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중교통은 제외된다. 승객은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를 태그해 승하차하고, 요금면제 시간 및 구간 내에서 시스템 상으로 자동 요금 면제 처리된다.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7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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