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8개월만에 한국 단체관광 제한적 허용, 크루즈여행 롯데호텔은 금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이징 산둥성 온오프라인 여행사 단체관광 모집 허용
中 여행사 '추가적인 허가 조치 이어질 것'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정부당국이 28일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지역의 한국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 여행전문매체 뤼여우칸(旅遊刊)은 28일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遊局)이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베이징과 산둥성 지역에 한해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3월 단체관광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8개월만이다.

춘절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로 서울 명동 일대가 붐비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그러나 뤼여우칸은 이번 조치가 전면적인 단체관광 허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여유국이 ▲전세기를 사용하지 않고 ▲크루즈 여행을 하지 않으며 ▲롯데면세점 쇼핑과 롯데호텔 숙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상하이 광저우 등 한국 여행수요가 많은 다른 대도시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국가여유국은 단체관광 허가 대상을 베이징과 산둥성의 여행사로 한정했다. 온라인여행플랫폼(OTA)에서의 단체관광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에 중국 여행사 관계자는 “이번 단체관광 해제 조치는 저번 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 실제 공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단체관광 허가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0월 시진핑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사드 갈등도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이다.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 씨트립(攜程)은 지난달 말부터 한국 여행 상품을 다시 소개하기 시작했다. 11월 11일 광군제 행사에서는 전지현이 타오바오 광고에 등장하고 한국 유통업체들도 특수를 누렸다.

한편 중국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이어갔다. 북한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의 외화 수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한 채 돌아오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