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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 진료 방조’ 이영선 전 경호관 2심서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16:51

최종수정 : 2017년11월02일 16:51

특검 "무자격 의료인 대통령 시술 방조, 범죄행위 중해"
이영선 최후진술 때 눈물 "참담하다. 모든 국민께 죄송"

[뉴스핌=황유미 기자]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선진료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서 전 청와대 경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경호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신변 안전에 신경써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자격 시술자로 하여금 대통령을 시술하게 방조한 행위는 범죄행위가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서관에게 차명폰을 공급해 최순실씨와 통화하게 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에 기여했다"며 "그럼에도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명폰 공급 유무에 대해 도감청 방지 운운하며 위증하는 등 국민을 우롱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반성을 하지 않고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 전 경호관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 판결 이후 5개월째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벌을 주더라도 어떤 생각으로 공직에 있었고 이 자리에 이르렀는지 고려해 달라"며 "하루 12시간씩 성실히 근무했지만 사적으로 얻은 것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 소신과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국가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국 눈물을 보인 이 전 경호관은 이어 "이런 노력들이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너무나 참담하다"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무거운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헌재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경호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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