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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최순실 게이트부터 재구속까지 1년의 기록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8:40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8:40

法, 오늘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작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이후 1년
올 3월10일 헌재 파면 선고→구속 →재구속

[뉴스핌=황유미 기자]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미르재단 출연금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 1년 3개월만, 최순실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 최초 보도 이후 약 1년만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대차, 포스코, KT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그리고 하나은행 인사 개입 관련 혐의는 심리가 시작도 못한 만큼 재판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 현재와 같이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내년 4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시점은 지난해 10월 24일 최순실씨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가 세상에 나오면서다.

당시 해당 PC에는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인 최순실씨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됐다는 거센 비난이 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2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취임 후 청와대 체제가 완비된 후에는 최씨에게 연설문 표현에 대해 도움받는 것을 그만뒀다"고 해명했다.

이후 2,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과 자신의 거취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였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대통령 대리인단과 탄핵소추위원단이 치열한 공방을 3개월간 이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최초다.

대통령 신분에서 일반인으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의 수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1일 새벽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4월 17일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약 한 달만인 5월 23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적용한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로부터 6개월 간 주 4회씩 공판을 열며 강행군을 이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그 사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25일 법원은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 공여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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