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전체 상장사에 내부자거래 관련 주의공문을 보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거래 통제를 촉구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상장법인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주의 촉구'라는 제목으로 코스피·코스닥· 코넥스 등 2151개 상장사 대표이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자본시장법 제1조 '투자자보호' 조치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헹위 금지''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최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크게 증가 추세에 있다는 설명으로 시작된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 CEO 등 최고경영진들에게 회사 중요정보의 사전에 유출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임직원 예방교육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년 50건 이상 상장법인 내부자(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 포함)의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88건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 늘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및 내부통제 구축관련 컨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상장법인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전보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한편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위법행위다.
내부자 및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간접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도 행정제재로서 부당이득의 1.5배(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