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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위한 거버넌스·자치분권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26

제 2국무회의 도입...주민투표 확대·주민소환 요건 완화

[뉴스핌=김범준 기자] 최근 국회의장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남녀 1000명 중 79.6%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에 찬성했다. 지방자치의 보장과 분권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목표 중 네번째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00대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치분권을 위해 우선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시장·정부·민간·비영리부문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상호작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법률·행정규칙·판결·관행의 결합체로 대개 정의된다.

유사한 뜻을 가진 단어로는 현재 20대 국회 등에서 자주 쓰이는 협치(協治)가 있다. 거버넌스는 파트너십과 유기적 결합관계, 그리고 행정조직의 재량성 등을 중시한다.

국정기획위는 거버넌스 실현과 자치분권 기반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2국무회의를 시범운영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국무총리·17개 시도지사·행정자치부(간사)·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4대 자치권(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의 보장을 목표로 한다. 내년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기념식에서 '내년 3월 개헌안 발의→5월 국회 의결→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진행'이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다.

또 내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으로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근거 법률은 지난 김대중 정부 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 이후 '지방분권특별법'(노무현 정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명박 정부)을 거쳐 현재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다.

주민 직접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 요건 완화, 조례 제정·개폐 청구 요건 완화, 행정 및 재정 정보공개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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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7대 3 비율에서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의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규모 확대 ▲지방세 신(新)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지방자지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 강화 및 의정활동 공개는 물론,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올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2019년에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지난 5월 폐지가 확정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해 전면 폐지하고, 내년부터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연계를 폐지하고, 국립대 총장후보자의 선정방식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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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세종시의 경우, 국회분원의 설치와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을 통한 실질적 행정수도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 중 세종~안성 구간을 당초 예정됐던 2020년 12월에서 6월로 6개월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제주도는 자치경찰의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와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의 이양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회 지방분권균형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저출산·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이제는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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