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KD건설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주된 영업 정지(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와 관련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7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뉴스핌=조한송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KD건설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주된 영업 정지(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와 관련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7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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