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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안전법 드론실명제 시행, 중국 6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31일 17:41

최종수정 : 2017년05월31일 17:41

온라인 드론 농약까지 국민안전 위해 검열 규제 강화

[뉴스핌=백진규 기자] 6월 1일부터 중국은 온라인 실명제, 드론 실명제, 교통법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새로 시행한다. 

◆ ‘온라인 실명제’ 등 온라인 규제, 검열 강화

온라인 실명제 이미지 <이미지=바이두>

중국은 6월 1일부터 온라인 계정 등록시  본인 신분증 인증을 골자로 한 ‘인터넷안전법’을 시행한다. 해당 법률은 “온라인 이용자가 본인인증을 거부할 경우 온라인사이트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이메일 주소만을 이용한 온라인 사이트 계정 등록이 금지된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더라도 모두 본인 신분이 인증된 계정을 통해야 한다. 한국 포털사이트와 달리 중국은 이메일 인증만으로 대부분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익명으로 인터넷 활동이 가능했다.

인터넷안전법 시행에 대비해 바이두는 “일반 검색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정 등록 없이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로그인 한 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안전법은 중국의 데이터설비를 공격하는 해외 조직도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중순 전세계를 강타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에 3만개가 넘는 컴퓨터가 마비되면서 온라인 보안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한다.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거래·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사기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고등인민법원과 고등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개인정보 형사안건에 대한 해석’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의 인터넷 행적, 통신 자료, 신용조회 자료, 재산내역 등을 거래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및 웨이보(微博) 위챗(微信) 등 SNS의 신문정보서비스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한다. 1일부터 ‘온라인신문데이터서비스세칙’이 시행되며, 온라인에 신문·정보 등을 대량 유포할 경우 온라인신문서비스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블로거, 위챗 공식계정(公眾號)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신문을 전재, 재 배포 할 경우 원 작자, 출처, 제목, 편집자 실명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드론 실명제 실시

<사진=바이두>

중국 민용항공국(民用航空局)은 6월 1일부터 기체량 250g 이상의 무인항공기(드론)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시행한다. 기존 드론 소유자와 드론 제조업체는 8월 말까지 민용항공국 사이트를 통해 실명 등록을 하고 민항국에서 발급하는 등록 인증 표식을 드론에 부착해 사용해야 한다. 등록 정보에는 드론 일련번호, 사용 목적, 소유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드론 판매 사이트들은 ‘드론 실명제를 시행합니다’, ‘드론 실명제와 국가 정책을 지지합니다’ 등의 문구를 올려놓고 있다.

최근 중국에선 민간 드론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등 드론 관련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드론 관리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혀 왔다.

업계는 중국에서 사용중인 드론이 10만대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일부 드론 소유자들은 드론을 이용한 영상 촬영으로 수입을 올리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일었다.

◆ 종신운전금지자 명단 공개, 교통안전 강화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정도에 따라 최대 종신운전금지 처분을 내리고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중국 공안부는 6월 1일부터 전국에서 24시간 단속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트럭 등 물류·운송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결과에 따라 매월 1차례씩 심각한 교통위법 사례를 공개할 방침이다. 공안부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송기업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종신운전금지 처분을 내리고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장시(江西)성 공안국은 오는 1일 제도 시행에 앞서 모두 37명의 종신운전금지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안국 관계자는 "이들의 운전 뿐 아니라 비행, 금융, 보험 등 서비스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전한 먹거리 마련’ 농약 사용 축소

기존 ‘농약관리조례’를 수정해 6월 1일부터는 농약 사용량을 줄일 방침이다. 농업부는 농약 생산 경영 사용에 대해 일체화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맹독성을 띈 농약은 야채 과일 차 버섯류 한약재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현(縣)급 정부 단위로 농약 감량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농약 사용을 줄이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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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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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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