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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분기 '깜짝 실적'…영업익 2.4조 '사상최대' (상보)

기사입력 : 2017년04월25일 09:03

최종수정 : 2017년04월25일 09:23

반도체 호황 지속…시장 기대치 웃돌아

[뉴스핌=최유리 기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조원을 돌파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25일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조46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2%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2.0% 늘어난 6조2895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장 기대치도 훌쩍 뛰어넘었다. 당초 증권업계에선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6조319억원과 2조3659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6개월 전 전망치인 5조9048억원과 2조2158억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했다.

1분기는 전통적인 계절적 비수기지만 메모리 시장 호황이 지속되면서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우선 1분기 D램 출하량은 연초 낮은 재고 수준과 제한적인 공급 증가로 전분기 대비 5% 감소했다. 그럼에도 평균판매가격은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며 PC와 서버 D램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전 분기 대비 24% 상승했다.

낸드플래시 역시 모바일 및 SSD 채용 확대로 수요가 증가했으나 낮은 재고 수준으로 공급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3% 줄었으며, 평균판매가격은 15% 상승했다. SSD는 낸드플래시 메모리와 이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된 대용량 저장장치다.

SK하이닉스는 올해 D램 채용량 확대가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모바일 듀얼 카메라와 인공지능(AI )기능 향상으로 'LPDDR4X'와 같은 고성능 모바일 제품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와 고사양 게이밍 PC 판매 증가 등이 D램 탑재량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낸드플래시 역시 모바일과 클라우드 시장에서 수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3D 낸드플래시 제품은 엔터프라이즈 SSD, 고용량 클라이언트 SSD, 최신 스마트폰 등 고용량을 필요로 하는 제품 중심으로 채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D램 20나노 초반급 제품 양산을 확대하고, 차세대 10나노급 D램 제품은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낸드플래시는 지난해 연말 양산을 시작한 48단 3D 제품과 올해 1분기에 개발 완료해 하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인 72단 3D 제품을 중심으로 고용량 모바일과 SSD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우호적인 메모리 시장 환경 속에서도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딥 체인지(Deep Change)를 가속하겠다"며 "어떠한 시장 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정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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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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