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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朴 대통령 “선의 왜곡”…이정미 “朴, 최순실 사익추구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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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장일치 인용
기밀문서유출·최순실 이권위한 직권남용 사실판단
특검 조사·靑 압수수색 거부 “헌법 수호 의지 없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모든 일은 국민을 위한 '선의'에서 이뤄졌고 사익 추구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 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하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운 것으로 봤다.

◆ 朴 "靑 체제 완비 후, 문건 유출 없어" vs 헌재 "작년 4월까지 崔에 전달"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국정개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여부가 핵심 중 하나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문건을 유출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보좌진 체제 완비 전까지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1차 대국민 담화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2년이 넘어서까지 최씨에게 연설문 등 문건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보좌체제가 완비될 때까지만 최씨의 의견을 들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서 유출 부분을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朴 "사익 추구는 오해" vs 헌재 "崔 이권 추구 도와"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식 발언을 통해 최씨와의 관계를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적인 사이' 등으로 규정했다. 최씨의 재단 출연금 모금 활동이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많은 정책들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최근까지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했다"며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최순실씨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 및 기업 인사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최씨의 이권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최순실씨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최씨의 회사 및 최씨 지인의 회사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실로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1월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정규재tv>

◆ 특검 조사 거부 朴…헌재 "헌법 수호 의지 안보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정규재TV에서 "(특검) 조사에 임하려 한다. 일정이나 여러 부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조사 일정이 잡히기는 했으나 대통령 측은 관련 일정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검찰과 특검에서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한 점을 들며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숨기려 한 점도 짚었다.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행위"라며 "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했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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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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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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