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을 오는 10일 11시로 확정하면서, 박 대통령이 파면과 직무복귀가 이날 결정된다. 박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다.
헌재는 8일 오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을 10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전 11시부터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만큼,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전파를 타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 경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 상태인 박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도 가능해진다.
특별수사본부를 재편한 검찰은 박 대통령 수사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탄핵심판과 관계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처음 사건을 수사했고 특검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만큼 열심히 할 것”이라며 “지금 팀에서 마무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 기각(또는 각하) 결정이 나면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약 3개월간 청와대 관저에 칩거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 인용과 기각 모두 헌재 선고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헌법 재판은 재심할 수 없는 단심이다. 때문에 더 이상 불복 절차를 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