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입국소송' 2심도 패소…두 번째 '한국땅 밟기' 시도 좌절
[뉴스핌=정상호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1·미국명 스티브 유)의 두 번째 입국 시도가 또 좌절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23일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0여 년 넘게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기일을 연기한 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면서 “병역의무 이행확보와 국가 법질서 등의 공익이 유승준이 입은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유승준은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아니었다.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할지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항소했다.
한편, 1심 소송에 앞서 지난 2015년 5월 유승준은 인터넷 아프리카TV를 통해 대중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입국 의사를 강력하게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