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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차 영장’ 기각사유 다시보기...특검, 얼마나 보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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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가관계·부정청탁·관련자수사 부족” 거론
특검, 기각되자 삼성합병 이후 특혜의혹 집중보강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지원 추가 의혹도 포착
기약없는 朴대통령 조사, 崔는 묵비권…‘반쪽’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가시권에 두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차 영장 청구 당시 기각 사유를 분석해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14일 오전 1시, 전날 소환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15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했다. 조사실에서 나온 이 부회장의 표정은 지난 13일 1차 소환조사가 끝났을 당시와 비슷하게 굳어 있었다.
 
앞서 특검은 1차 소환조사가 끝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
 
당시 심사를 맡았던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요약하자면 법원은 ▲대가관계 ▲부정청탁 ▲관련자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이같은 법원의 기각사유에 맞춰 한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기각사유에서 관련자란 뇌물수수자로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였다. 수수자에 대한 보강수사는 반쪽에 그쳤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다. 청와대와 조사일정을 재협의 중이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전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씨에 대한 조사는 진행됐다. 최씨는 지난 9일 돌연 소환에 응했다. 이날 조사는 체포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가능했다. 최씨는 평소처럼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특검팀은 최씨를 조사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에 있어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보강하기보다 새로운 청탁의혹을 추가했다. 1차 영장 청구 이전까지 특검팀은 삼성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박영수 특별검사. 이형석 기자 leehs@
 
그러나 보강수사 단계에서 특검은 방향을 선회했다. 합병 이전보단 이후를 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삼성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 결과 공정위가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특혜를 줬다는 정황 등이 속속 포착됐다.
 
청와대의 지시로 공정위가 추진한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도 삼성의 청탁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대가관계에 있어선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이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우회지원을 통해 정씨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명마를 구입해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삼성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 중이다.
 
특검팀은 이 같이 추가로 조사된 사항들을 토대로 조만간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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