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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2:0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시
의료비 등 간소화 추가 자료는 20일 확정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하고,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개시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이달 20일에 확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자의 위임장을 받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오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일정. <자료=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 가능하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신고서 등 작성에 입력·반영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을 보완해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회사의 전산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토록 하기 위함이다. 회사가 먼저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주면, 근로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1월 16일, 18일,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 앱'을 통해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와 최근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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