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현장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이 직업계열 일반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산업 수요에 맞게 교과과정을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학교장에게만 부여했지만 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와 직업계열 일반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직업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들이 요구하는 능력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학교와 기업 간 거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모든 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과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모든 직업계열 학교는 기업과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도제교육과정(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도입이 가능해진다. 학생들은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중등 직업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학교현장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