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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심판 본게임 돌입…향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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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첫 변론기일...노무현 탄핵심판 때는 2달간 7회 변론
쟁점 복잡해 2~3차례 변론 더해도 3월엔 결론 나올 듯

[뉴스핌=김규희 기자] 30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다음주 본격적인 변론절차에 들어간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헌재는 소추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요구하는 수사기록을 제공한다.

27일 2차 준비기일에서 소추위원단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책 상실 의무’도 위반했다며 헌법 69조 추가 적용을 주장했다.

또 검찰로부터 넘어온 수사기록 일부를 서증신청했다.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증거기록이다.

피소추인 측은 이날 별도의 서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품고 따로 미르·K 재단 출연기업에 ‘뇌물수수죄’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양측은 수사기록을 확보했지만 모든 기록을 검토하기엔 하루로 부족해 한 번의 준비기일이 더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을 배부하고 30일에 3차 준비기일을 갖는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1월 3일 진행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오른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2회 준비절차기일에 시작에 앞서 양측에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론기일에선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진행된다. 당사자는 구술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자료와 사실관계, 증거를 제출한다. 앞서 준비절차에서 정한 내용들을 변론을 통해 구체화한다. 증거조사, 증거 확인 및 확정, 사실관계 확립 등 사실상 모든 내용들이 이 절차에서 이뤄진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는 변론기일이 총 7차례 진행됐다. 총 2달의 기간이 소요됐다. 당시엔 쟁점이 단순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기일을 갖지 않고 변론기일에 들어갔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일주일에 2번의 재판을 열면서 탄핵심판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다뤄야할 쟁점이 복잡해 과거보다 2~3차례 변론기일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의결서엔 5개의 헌법위반, 8개의 법률위반, 등장인물은 50여명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뇌물죄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첫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이를 ‘피청구인의 방어권적 권리’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률적으로 피청구인 출석없이 진행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불참을 예고했다.

헌재도 이를 고려한 듯 1차 변론기일 이틀 뒤인 1월 5일을 2차 변론기일로 정했다.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참하면 별다른 논의 없이 마무리된다. 헌재는 대리인단과 간단한 논의를 나누고 2차 변론기일을 정하는 수순을 밟는다. 2차 변론기일부터는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한다. 2004년 1차 변론기일은 약 15분간 진행된 바 있다.

탄핵심판이 늦어지더라도 3월까지는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는 1월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소장 퇴임 전 결정을 기대할 순 없지만 3월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내에 결정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아무래도 7인 재판관으로 탄핵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설명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학회에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 수준에 이르면 신속한 심리를 이끌 수도 있으나, 만약 진행상황이 더딜 경우 퇴임준비에 들어갈 수도 있다”며 심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기일은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어 첫 변론기일은 1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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