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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한 4차 핵실험 제재대상서 선박 5척 해제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08:41

최종수정 : 2016년12월19일 08:41

던라이트·에브리브라이트88·골드스타3·오리온스타·사우스힐5
외교부 "중국 선박 소유주, 북한 선원 고용관계 해소 따른 조치"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와 연계됐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 31척 중 5척을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외교부는 "중국 측 선박 소유주들이 고용하던 북한 선원들과의 고용관계를 끊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제재 목록에서 제외된 선박은 던라이트(려명), 에브리브라이트88(EVER BRIGHT 88), 골드스타3(GOLD STAR 3), 오리온스타(ORION STAR), 사우스힐5(SOUTH HILL 5)다.

유엔 안보리 회의 전경. <사진=유엔(UN) 홈페이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3월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무기 수출에 관여하고 있다는 혐의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당시 던라이트는 탄자니아, 에브리브라이트는 시에라리온, 골드스타3은 캅보디아, 오리온스타는 몽골, 사우스힐5는 팔라우 국기를 달고 있었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이후 선박 일부를 외국 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위원회는 이번에 제재대상에서 해제된 다섯 척의 선박이 "OMM에 의해 운영되거나 통제되지 않으므로 자산동결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재위원회는 지난 3월21일에도 중국 측 요청에 따라 4척의 선박을 제재대상에서 해제한 바 있다.

앞서 북한 OMM은 대북 무기 금수조치 위반으로 지난 2014년 7월 제재대상이 됐다. OMM이 실소유한 북한 청천강호가 2013년 7월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과 구식 무기 등을 설탕 밑에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였다.

청천강호는 쿠바의 구식 무기를 북한에서 수리하고서 돌려주는 데 쓰였던 선박으로, 불법 무기 거래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OMM에 대해 국제사회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처분을 내렸다.

외교부는 18일 이번 안보리 조치에 대해 "(제재에서 해제된) 선박은 중국 측이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원들과의 고용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북한 OMM과의 연관성을 끊었기 때문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제재대상에서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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