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도 입지 가능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대학을 갓 졸업한 A씨는 취업난에 고민하던 중 요트 동아리 경험을 살려 창업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법령에 5t 이상의 선박만 마리나업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이 적은 청년도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창업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 화성시 전곡마리나항에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마리나 대여업 선박 기준을 현행 5t에서 2t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가능선박이 1006척에서 3235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천과 어항에 조성된 마리나시설의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마리나 주유소 등 핵심 인프라 설치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레저선박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레저선박 지방세 중과기준을 상향(1억→3억원)하고, 육상에서 선박을 제작하는 조선업체의 공공조달 참여를 지원한다.
도서지역 운항 유람선의 경우, 관광객 하선 후 1~2시간 대기하다가 반드시 승객을 승선시켜 되돌아오는 형태에서, 당일 내 복귀를 전제로 자유롭게 유람객 승하선이 가능토록 유람선 복귀방식 제한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7개 시도에서 지역 숙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한 총 318건 과제 중 1차로 164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했고, 이중 87건을 개선했다.
수목자원 종류가 1000종 이하인 도서지역에서도 수목원을 열 수 있도록 해 울릉도에 자생식물을 활용한 수목원 조성이 가능해지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등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을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목적을 가진 복수의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통합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주택이 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되면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고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편입되면 이주정착금만 받아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양식업에 따른 취수‧배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양식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현장 건의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으론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물 판매행위를 지역주민으로 한정,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허가량이 아닌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반영,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부과되도록 ‘하천수 허가기준’을 제정하고, 일반 건축물의 분양 광고방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