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3일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곽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동일 보호 한도를 운영해왔다"며 "앞으로 예금자보호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예금자보호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의 5000만원 한도는 2001년도 GDP를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15년이 지나며 GDP가 두 배 가까이 뛰고 금융환경이 변한 만큼 예금자보호 한도도 올라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현재 부도 등으로 특정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자산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