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차보험'차량, 태풍피해 보상받아...불법주차시 일부만

기사입력 : 2016년10월07일 16:40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16:40

자연재해라도 풍수해보험·화재보험 특약·상해보험 통해 보상

[뉴스핌=이지현 기자]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차량이 6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까지 10개 손보사들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규모는 총 5919대, 415억원 규모에 달했다. 태풍 피해가 있었던 지난 5일까지 피해 규모가 103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틀 새 피해규모가 4배가량 늘어난 것.

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까지 10개 손보사들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규모는 총 5919대, 415억원 규모에 달했다. <사진=뉴시스>

손보협회는 과거 태풍 피해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이후 추가 접수되는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해당 피해 규모는 자동차 피해만을 집계한 것으로, 공장·농작물·주택 등의 피해 규모가 파악될 경우 손보사로 접수되는 피해 규모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보험'(이하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자차보험의 가입률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65% 수준이다.

자차보험 보상 범위는 차량 피해에 따른 수리비까지다. 가령, 차량가액이 2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태풍 피해로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사는 1000만원을 차주에게 지급한다.

만약 수리비 견적이 2100만원이 나와 차량 가액보다 높을 경우 보험사는 전손(전부손해)처리를한다. 즉 차량가액 2000만원까지만 지급하고 차량을 보험사가 가져간다.

자차보험은 차량 파손만을 보상한다. 즉 차 안에 있던 물건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 또 튜닝 차량의 경우 튜닝금액은 차량가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 차량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불법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경우 전손처리가 돼도 일부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 보상은 불가하다.

차량 파손이 발견되면 즉시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하면 된다. 보험사는 차량 피해 확인 후 통상 1주일 내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가 태풍으로 다쳤을 경우 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보험(이하 자손)이나 자동차상해특약(이하 자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외에도 건물이나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풍수해보험·화재보험 특약·상해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진이나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개인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보험이다. 현재 삼성·현대·동부·KB·농협 등 5개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이며, 보험료 수준은 3만~5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건물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주계약이 화재보험인 상품의 특약에 가입해 풍수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인명피해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을 통해 보장이 가능하다.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그동안 지진이나 태풍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아 풍수해보험 등에 대한 가입이 저조했는데, 지난달 12일 경주 지진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풍수해보험 가입건수가 총 7만8484건으로 크게 급증했다"며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풍수재해 특약 등에 가입해 두면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