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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전 대표 재산 21억원 동결

기사입력 : 2016년10월04일 11:50

최종수정 : 2016년10월04일 11:50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구속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의 일감을 수주한 혐의 등으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재산 21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달 30일 박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조치로 재산 21억3400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과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며 이를 매매, 증여, 양도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법 위반 범죄로 인해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및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해 불법수익 전액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이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청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징보전은 가압류와 유사한 개념으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 및 부동산 등 21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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