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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통과한 '기활법' 시행 코앞인데, 심의위 구성도 못해

기사입력 : 2016년08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08월05일 14:00

심의위원 80%는 미정…산업부 3배수 후보 놓고 고심 중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5일 오전 10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계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오는 13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제때 시행될 지 의문이다. 심의위는 인수합병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핵심기구이다.

특히, 전체 심의위원의 과반이 넘는 민간위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늑장 선임으로 면면이 공개되지 않아 법 시행 이후 자질 논란도 예상된다.

◆ 민간위원 자격검증 필요한데 늑장 선임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활법이 오는 13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를 주관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표 참고).

심의위원은 총 20명으로, 정부위원 4명(당연직)과 국회 추천위원 4명(여야 각 2명),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기활법 제5,6조).

정부위원은 산업부 차관(공동위원장)과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3개 부처(1급)에서 1명씩 참여하며,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중 한 명이 공동위원장을 겸하게 된다.

심의위는 인수합병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는 핵심기구로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민간위원의 면면은 매우 중요하다.

자칫 문제가 있는 M&A를 봐주기 식으로 통과시킬 경우 기활법 자체에 대한 불신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반이 넘는 민간위원의 면면이나 성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업재편을 추진해야 할 기업들이 현재 눈치보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 "실속 없이 욕먹는 자리" 부담감에 외면

하지만 정부위원 4명을 제외한 16명 모두 확정되지 못했다. 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법을 집행할 주체가 없는 셈이다.

특히 전체 심의위원의 60%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늑장 선임으로 '깜깜이'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산업부와 관련부처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3배수의 후보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위원 후보가 3배수로 추천돼 장관께 보고된 상황"이라며 "법 시행 전에 심의위 구성을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오른쪽 네번째)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오른쪽 세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국회 추천위원 선임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결사항이지만 추경을 비롯한 현안이 산적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추천해 달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제때 검증된 인사를 추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재편 심의위원이라는 자기가 실속 없이 욕만 먹기 쉬운 자리여서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구조조정 경력 10년 이상 등의 자격요건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향후 자격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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