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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방통위 논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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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방통위 협의 없는, 유관부처에서의 추진은 '월권행위' 비판

[뉴스핌=심지혜 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0일 최근 논란의 도마위에 오른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한 정식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유관부처가 주무기관인 방통위와의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면 월권행위라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고 위원은 "논란 이후 담당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방통위원 간 논의도,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사진=고삼석 위원 페이스북>

현재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해 10월 단통법과 함께 시행된 제도로 3년 일몰이다. 앞으로 1년여 만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그리고 방통위는 이로 인해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자평하며 단말기 지원금 상한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지난 9일, 정부가 지원금 상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지휘 아래 경제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원금 상한제를 풀면 이동통신 시장이 보다 활기를 띄고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고 위원은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유감이다"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면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정책은 안정성과 신뢰성, 정책결정 과정은 합리성과 투명성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방통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정책의 과도한 ‘정치적 운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금 상한 제도는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지원금 상한의 조정은 이용자 편익과 시장질서 안정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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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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